소방기본법에 의거하여 소방방재청에서 제정한 안전관리기준 메뉴얼을 참고하시어 보일러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설치기준으로 가연물은 보일러와 2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하고, 연통이 관통하는 벽면·지붕 등이 가연물일 경우는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0.1미터 이상 피복할 것과 연통의 연결부에 청소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법 제1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제20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제5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